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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의공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 수리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3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4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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