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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의공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의료기기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이의기간
2
위반행위 횟수
3
그 위반행위의 종별
4
해당 과징금의 금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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