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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환경기준의 측정에 있어서 도로변 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 부터 차선수× (① m)로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03년 1회차
[ 소음환경기준의 측정에 있어서 도로변 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 부터 차선수× (① 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 부터 (② m )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 )안에 알맞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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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 ②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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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 ②100
3
①20, ②100
4
①20, ②1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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