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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규모의 ( )을 변경(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의 신고제외 대상이 된다.] ( )안에 알맞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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