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소음진동규제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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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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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5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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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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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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