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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규상 시ㆍ도지사는 상시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언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소음진동규제법규상 시ㆍ도지사는 상시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언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매달 다음달 말일까지
2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3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4
매년 다음달 말일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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