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5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2개월 이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