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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고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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