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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진동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데 발파진동의 경우 보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주간에는 규제기준치에 +5dB을, 야간에는 +10dB을 보정한다.
주간에는 규제기준치에 +10dB을, 야간에는 +5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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