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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차-2차-3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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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지정취소
2
업무정지5일-경고-등록취소
3
경고-경고-지정취소
4
개선명령-경고-지정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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