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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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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해당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1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행정퍼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나 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4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 2차 처분기준은 폐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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