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운행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기준이다.)
1㉠ 100dB(A) 이하, ㉡ 110dB(C) 이하
2㉠ 100dB(A) 이하, ㉡ 112dB(C) 이하
3㉠ 105dB(A) 이하, ㉡ 110dB(C) 이하
4㉠ 105dB(A) 이하, ㉡ 112dB(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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