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벌칙기준 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벌칙기준 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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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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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운행차 수시점검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4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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