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중 소음측정을 위한 측정점 선정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을 위한 측정점 선정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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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지역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소를 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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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점 선정시에는 당해지역을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에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자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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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측정점 반경 3.5m 이내에 장애물(담, 건물,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이 없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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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지역의 경우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1.5m 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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