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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구간의 길이 분할 시 균등분할과 4구간분할 원칙에 따른 고려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철도신호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폐색구간의 길이 분할 시 균등분할과 4구간분할 원칙에 따른 고려대상이 아닌 것은?
1
열차가 항시 진행신호를 보고 운전하는 조건
2
운전시분
3
신호기의 투시거리
4
선로조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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