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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국토해양부장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건설기술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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