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안정도시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수입한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을 해야 한다.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한 폭약이라도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안정도시험을 해야 한다.
화약류의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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