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4조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1화약류의 운반과정에서 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 한 사람
2화약류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기술기준에 미달한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은 사람
3화약류출납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사람
4화약류를 취급하면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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