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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4년 1회차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3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4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3회위반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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