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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5년 1회차
매월의 화약류 제조·판매, 사용상황을 다음달 몇 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단, 화약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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