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의 운반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폭선 2,000m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
미진동파쇄기 4,500개를 운반신고 없이 운반하였다.
화약류 운반개시 4시간 전에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운반신고를 하였다.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화약류의 사용후 반납을 고려하여 화약류의 사용종료시까지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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