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 기준으로 올바른 조치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5년 1회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 기준으로 올바른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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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때는 전기발파경우에는 모선에서 점화기를 제거한 후 5분이상 경과 전에는 화약류 장전지점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2
불발된 천공에 고무호스로 물을 주입하여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해야 한다.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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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실의 합계가 500kg의 폭약을 15단 전기뇌관 지발발파시에도 점화후 15분 이상이 경과 전에는 발파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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