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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不服)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몇 일 이내에 관할관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7년 1회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不服)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몇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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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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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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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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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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