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할 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화약류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 발파용으로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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