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지·사용 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기준)이 맞는 것은?
시동약 : 무제한
전기뇌관 : 100개이하
타장총의 공포탄 : 1만개 이하
실탄·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 제외) : 500개이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