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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8년 1회차
소지·사용 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기준)이 맞는 것은?
1
시동약 : 무제한
2
전기뇌관 : 100개이하
3
타장총의 공포탄 : 1만개 이하
4
실탄·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 제외) : 500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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