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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3
20세 미만인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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