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는 관청장에게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지방경찰청장
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4
관할경찰서장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