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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