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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신고를 하여야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0년 2회차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제외)
1
사용장소 관할 경찰서장
2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
3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4
도착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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