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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2년 1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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