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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2년 2회차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경찰청장
2
수입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3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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