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의 운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폭약 50킬로그램 이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 제외)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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