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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약류 소유자에게 안정도 시험을 명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약류 소유자에게 안정도 시험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1
국방부 장관 또는 도지사
2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
3
법무부 장관 또는 도지사
4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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