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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단,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
1
폐기하려는 곳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2
폐기하려는 곳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3
경찰청장에게 신고
4
경찰청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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