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1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2
펜트리트를 주로 한 화약
3
피크린산을 주로 한 화약
4
니트로글리세림을 주로 한 화약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