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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제조)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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