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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 경우의 벌칙은? (단, 예외 사항은 제외)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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