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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의 의류업체나 디자이너, 백화점 또는 전문점의 잉여상품이나 비정상품을 처분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

1[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유명상표의 의류업체나 디자이너, 백화점 또는 전문점의 잉여상품이나 비정상품을 처분하기 위한 직영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1
아울렛 스토어
2
대리점
3
양판점
4
백화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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