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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시점과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