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시점과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시점과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