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3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단체나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해임된 경우
업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단체나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해임된 경우
업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