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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점검의 횟수를 적으시오

건설업 : ( )개월에 1회 이상

토사석 광업 : ( )에 1회 이상

해설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그밖의 사업

분기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