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에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에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