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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구조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문닫힘안전장치는 비접촉식으로 할 수 없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승강장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호출버튼은 바닥 면으로부터 0.8m ~ 1.2m 사이에 설치하면 된다.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카 바닥면적이 1.4m × 1.4m 이상이면 진입방향의 좌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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