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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것

심하게 변형,부식된것

한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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