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것
심하게 변형,부식된것
한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것
심하게 변형,부식된것
한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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