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출입구와 같은방향으로 하지 않고 3m이상 떨어져 있을것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있는 구조로 할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기준을 3가지 쓰시오
출입구와 같은방향으로 하지 않고 3m이상 떨어져 있을것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있는 구조로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