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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출입구와 같은방향으로 하지 않고 3m이상 떨어져 있을것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있는 구조로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