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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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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의 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B을 지나야 하며 축과 C에 있어야 한다.

해설

A: 15배 B: 중심 C: 수직면상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항타기나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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