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특별교육 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