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침하 우려가 없는 곳에 적재할것
강도가 낮은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것
불안정할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말것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쌓을 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침하 우려가 없는 곳에 적재할것
강도가 낮은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것
불안정할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말것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쌓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