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운반중 떨어져 폭팔,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은 용기보관함 사용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것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운반중 떨어져 폭팔,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은 용기보관함 사용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것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