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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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해설
안전매트/감응형 방호장치
해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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